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정책자금 종류
●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 모든 소상공인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0.6% p
- 상환 기간 : 최대 5년 (2년 거치 포함)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대출 한도: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 대출 금리: 기준금리 + 0.6%p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지원 대상: 수출, 스마트공장 도입 등 혁신형 소상공인
☞ 대출 한도: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 대출 금리: 기준금리 + 0.4%p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대출
☞ 금리 : 고정금리 2%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지원 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
☞ 대출 한도 : 최대 3천만 원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1.6%p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책자금 세부내용
지원요건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